“졸음 유발 처방약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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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23분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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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순한 불법 약물뿐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 등 처방 의약품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단순 수치 측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복합적인 절차를 통해 단속이 이뤄진다.확인 대상 약물만 490종에 달하고 약물별 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운전능력 저하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단속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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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왕 목감러너 시흥사람

댓글목록2

포인트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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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왕
24분전
시흥이 많이 변하고 있네요

행복이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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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웃
24분전
우리 동네 소식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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