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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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4-06 05:00 5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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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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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게시판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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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왕
2026-04-06 07:18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목감러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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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러너
2026-04-06 15:59
드디어 되는 건가요?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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