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 도·소매인’ 등록 대상

profile_image
물왕목감뉴스
11시간 17분전 0 2 0

본문

시흥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4.24일)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도·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시청으로부터 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 없이 판매하면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도·소매인 지정 없이 운영되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 판매업소와 동일한 행정절차를 이행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772'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2

목감주민님의 댓글

profile_image
목감주민
18분전
이건 주변에도 알려줘야겠네요

게시판왕님의 댓글

profile_image
게시판왕
18분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게시판의 인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