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사업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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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2시간 34분전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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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753'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왕목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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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열혈주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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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주민
35분전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그래도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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