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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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3-18 08:00 7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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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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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열혈주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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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주민
2026-03-19 11:08
저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물왕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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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새
2026-03-19 11:33
시흥시에서 이렇게 해주니 고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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