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노동 존중·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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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3-17 08:00 4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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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1953년)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었다.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최근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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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행복이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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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웃
2026-03-17 20:12
우리 동네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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