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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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3-16 08:00 4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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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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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열혈주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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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주민
2026-03-17 13:59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그래도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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