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도의원, 교육기부 참여 폭 확대 근거 마련

profile_image
물왕목감뉴스
11시간 38분전 0 2 0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현미 의원(사진, 남양주8)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입범예고(8.20.~8.24.)를 마치고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현행 조례는 교육기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교육기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교육감의 책무 조항 구체화(안 제3조) ▲교육감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259'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관련 정보 알고 계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p></div>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2

포인트왕님의 댓글

profile_image
포인트왕
10분전
다음에 기회 되면 저도 해볼게요

저수지산책님의 댓글

profile_image
저수지산책
10분전
시흥시에서 이렇게 해주니 고맙네요

이 게시판의 인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