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 대상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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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48분전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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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에 의하지 않고 계약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246'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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