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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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47분전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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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 점검(4.27.~6.19.)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도는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점검 대상을 설정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거나 시정 조치했다.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257'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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