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중개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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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50분전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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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주택도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설명이 의무화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된다.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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