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보험금 누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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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58분전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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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환자가 진단서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140'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왕목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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