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위협 부적합 볼라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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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57분전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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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을 일제 정비하며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볼라드는 횡단보도, 보행섬 등에 설치하여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간격 1.5m 내외,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102'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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