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인근 병·의원 등 치매 치료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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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0분전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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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들이 8월 1일부터 거주지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동안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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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시흥사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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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사람
2분전
매번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감주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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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주민
2분전
우리 동네 소식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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