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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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2시간 12분전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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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이다.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015'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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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게임달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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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달인
11시간 14분전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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