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동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주민 숙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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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0시간 52분전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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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달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조치로 사실상 건축물 신축 제한 규제가 완화돼,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됐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건축물 신축이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979'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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