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허가토지 실거주 조사 착수

profile_image
물왕목감뉴스
11시간 41분전 0 0 0

본문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의무기간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 행위자는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거주용과 농업용 등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2월까지 거주용, 농업경작용, 임업용, 개발사업용 등 허가 목적별로 실제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848'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왕목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p></div>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 게시판의 인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