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교환, 세관 신고 없이 국내서 바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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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42분전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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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앞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듯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819'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관련 정보 알고 계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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