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국인등록 즉시 보육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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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2시간 40분전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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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입국 초기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98'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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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동네고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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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고수
42분전
아이들 교육환경도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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