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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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8분전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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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6.18일) 중이라고 밝혔다.개정 포상금 고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08'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관련 정보 알고 계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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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열혈주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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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주민
8시간 46분전
기대됩니다 빨리 완공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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