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심판 청구 사회경제‧적 약자 적극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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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7분전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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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행정심판을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도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편리하게 참석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보수가 대폭 상향한다는 것이다.구술심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행정심판 회의에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06'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왕목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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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저수지산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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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산책
8분전
역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네요

물왕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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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새
8분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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