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 원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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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51분전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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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과징금의 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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