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체납 없는 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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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5시간 38분전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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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햇살론 카드 이용한도가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된다.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이달 20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먼저 채무조정자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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