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3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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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6-18 05:0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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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23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말한다.시는 영치 대상 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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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동네고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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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고수
2026-06-18 15:59
다음에도 좋은 글 부탁드려요

포인트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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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왕
2026-06-18 13:43
시흥이 많이 변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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