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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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2-23 14:00 6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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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이다.건강보험 체계 밖에 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개정령은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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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새

댓글목록1

동네고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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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고수
2026-02-24 22:04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그래도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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