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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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2시간 6분전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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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6.9.~7.20.)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은 뒤 폐업하면서 예약금이나 이용요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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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게시판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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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왕
1시간 7분전
우리 동네 소식 잘 봤어요

게임달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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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달인
8시간 31분전
주변에 알려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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