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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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18분전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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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대면심의 원칙 확립, 서면심의는 예외적 허용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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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게시판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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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왕
19분전
이런 소식 자주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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