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도의원, 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 장기수선 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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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17분전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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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용 의원(사진)이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 조례 심의를 통과, 오는 24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한정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한 관리행정·회계·장기수선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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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물왕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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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새
19분전
이런 건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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