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난임치료 휴직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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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2시간 33분전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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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 법 공포 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부담과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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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게시판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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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왕
34분전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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