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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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2-19 20: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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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2.10.~3.21.)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건설 때 적용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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