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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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0시간 17분전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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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시행(5.12일) 중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명확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 법령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임대인의 세부 내역 제공 의무를 구체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351'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왕목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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