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체납 세금처럼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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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5-19 11:0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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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5.12일)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먼저, 대지급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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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하나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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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맘
2026-05-19 21:59
주변에 알려줘야겠네요

게임달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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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달인
2026-05-19 21:59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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