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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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5-19 05:00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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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해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세분화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5월 15일~9월 30일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폭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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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목감러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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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러너
2026-05-19 15:59
목감동 주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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