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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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2-17 14:00 8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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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다양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국민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한’ 보호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소 혹은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 종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73'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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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행복이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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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웃
2026-02-18 18:40
드디어 되는 건가요?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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