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해진 출산·육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profile_image
물왕목감뉴스
2026-05-12 05:00 0 1 0

본문

정부가 세금 공제부터 돌봄 시간, 아동수당 수급 연령, 일·가정 양립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본격 확대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월급‧세금에서 돌려받는다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가정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의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다. 기존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됐다. 올해부터는 기준이 ‘(6세 이하)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뀐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231'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1

하나맘님의 댓글

profile_image
하나맘
14시간 55분전
시흥이 많이 변하고 있네요

이 게시판의 인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