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내년부터 국가가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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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5-08 11:00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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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6.4.23.)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로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법에 따라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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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물왕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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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새
17시간 6분전
기대됩니다 빨리 완공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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