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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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5-05 05:00 4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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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또한 민간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소속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2026.4.23.)에 맞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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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포인트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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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왕
2026-05-05 15:59
물왕동쪽에도 해당되나요?

시흥사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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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사람
2026-05-05 15:59
와 정말요?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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