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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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10분전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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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4.28.~6.8.)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여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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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행복이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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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웃
11분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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