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 ‘무관용 원칙’ 대응

profile_image
물왕목감뉴스
12시간 39분전 0 1 0

본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에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별 단속·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한다. 특히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202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산불 예방 수칙을 어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019'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4299e1;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우리 동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p></div>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1

열혈주민님의 댓글

profile_image
열혈주민
40분전
기대됩니다 빨리 완공되면 좋겠네요

이 게시판의 인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