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도의원, 돌봄의료 현장 안전은 ‘권리’ 이자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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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23분전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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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윤태길 의원(사진, 하남1)이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의 돌봄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있으나, 정작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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