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원칙적 제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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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2-18 20:00 6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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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수업 도중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한하는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위원장(사지,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76'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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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행복이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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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웃
2026-02-19 18:27
시흥 발전하는 모습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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