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쇼핑몰도 생필품 114개 단위가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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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4-07 05:00 6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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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이달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 대상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ml, 100g 등 단위기준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 등 모두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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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왕

댓글목록1

포인트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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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왕
2026-04-07 13:24
역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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