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도개선 TF 가동으로 주민자치 법제화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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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4-04 05:00 8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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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실무협의체(TF)를 구성ㆍ운영한다.이번 법 개정은 주민자치회를 기존 시범 운영에서 정식 제도로 전환하고 설치ㆍ운영과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민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시는 그간 축적해온 주민자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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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행복이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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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웃
2026-04-04 15:59
물왕저수지 산책하면서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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