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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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5-06 05:00 4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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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한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했으나 등본의 경우 한글과 로마자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4.21일),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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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동네고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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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고수
2026-05-06 15:59
시흥시에서 이렇게 해주니 고맙네요

포인트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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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왕
2026-05-06 15:41
기대됩니다 빨리 완공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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