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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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6-10 11:00 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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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6.1~6.30.)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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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러너 열혈주민

댓글목록1

목감러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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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러너
2026-06-10 14:15
물왕동쪽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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