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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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4-08 11:00 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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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3.~5.12.)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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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포인트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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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왕
2026-04-08 17:58
청약 일정 알려주세요

행복이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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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웃
2026-04-08 21:59
모델하우스 가보신 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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