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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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2026-03-10 08:00 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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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해 국무회의(12.26.)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9월까지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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