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공제, 먼저 안내하고 더욱 신속히 지원

profile_image
물왕목감뉴스
2026-02-08 14:00 57 0 0

본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174'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 게시판의 인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