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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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5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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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대폭 보강해 노사 모두가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시행 이후 일터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신고 건수가 늘면서 제도에 대한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871'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718096;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이 글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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