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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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목감뉴스
11시간 3분전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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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업종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정유통을 차단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

<p style='margin-top:20px;padding-top:15px;border-top:1px solid #eee;'><a href='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695' target='_blank' rel='noopener' style='color:#667eea;'><i class='fas fa-external-link-alt'></i> 원문 보기</a></p><div class="discussion-prompt" style="margin-top:20px;padding:15px;background:#f8f9fa;border-left:3px solid #718096;border-radius:4px;"><p style="margin:0;color:#2d3748;font-size:14px;">이 글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p></div>

댓글목록2

동네고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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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고수
4분전
우리 동네 소식 잘 봤어요

포인트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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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왕
9시간 50분전
역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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